퇴직금을 매달 급여에 나눠서 줘도 되는지,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Q

함께 일하는 직원이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보다 12개월에 걸쳐 매달 급여와 같이 나누어 받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사업주와 직원 모두에게 불이익이 없을지, 혹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분할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월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확고하게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 의미는 사장님은 퇴직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이중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지급을 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부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하고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인지 여부는 좀 더 심층상담이 필요하니 주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의 진단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노동부에서 공개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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