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금을 12달분할해서 월급에 같이 받길원합니다ㅡ될까요?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해야되는지...사업주와 근로자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다를방법도 있는건지ㅡ 알려주세요~~
퇴직금 분할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월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확고하게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부정하여 왔습니다. 그 의미는 사장님은 퇴직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이중으로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지급을 또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부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반영하고 계약서에 기재할 내용인지 여부는 좀 더 심층상담이 필요하니 주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의 진단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노동부에서 공개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링크해 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7종) 게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