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름의 노하우를 정리해서 설명 영상으로 촬영해뒀는데요, 이런 영상도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나중에 누가 베껴가는 문제가 생길까 봐 미리 특허 등록이나 다른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두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지식재산권이 어디까지 보호해주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노하우의 의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최근 심결례 등에 따르면 음식의 레시피에 대해서도 특허권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에 따라서 고유성이 인정된다면 특허 등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