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을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 근로하던 근로자를 주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이므로 근로시간 축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원래 40시간 이하인데 더 줄이려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곤란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나 해고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현재 사업장의 사정을 인지토록 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