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진으로 알바 근무시간을 줄이려는데 법적으로 괜찮나요

Q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을 축소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40시간 초과 근로하던 근로자를 주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축소이므로 근로시간 축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원래 40시간 이하인데 더 줄이려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임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곤란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여 퇴직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나 해고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에게 현재 사업장의 사정을 인지토록 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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