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소멸됐던 A라는 상표를 2021년에 제가 새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표를 가져간 이후에도, 원래 그 상표를 쓰던 곳에서 배달의민족이랑 요기요, 쿠팡이츠에 A 상표를 그대로 걸어놓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게 맞나요?
상표권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취득의 경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 취득하였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상표권 등록 등을 마친 것이라면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