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없어진 상표를 제가 다시 등록했는데 원래 주인이 배달앱에 계속 씁니다

Q

2018년에 소멸됐던 A라는 상표를 2021년에 제가 새로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표를 가져간 이후에도, 원래 그 상표를 쓰던 곳에서 배달의민족이랑 요기요, 쿠팡이츠에 A 상표를 그대로 걸어놓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 상표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상표권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 취득의 경위,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 취득하였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상표권 등록 등을 마친 것이라면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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