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4개월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약 전 본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데이터로 상권분석을 했다며 배달 위주로 3개월만 버티면 매출이 크게 오른다고 설명했고, 초기창업자금이 0원이라는 광고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예상과 반대로 홀 손님이 훨씬 많아서, 애초에 주방 7 : 홀 3 비율로 좁게 설계된 인테리어를 어쩔 수 없이 홀 위주로 다시 배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계약 이후에는 초기창업자금이라던 것과 달리 설비·시설 비용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 했고, 본사 슈퍼바이저의 실수로 중요 공지가 누락되거나 매장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온라인 매출까지 떨어졌습니다. 처음 설명받은 조건과 실제 운영이 절반 이상 다르고, 4개월 동안 손실만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메뉴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계약서상 있어야 할 점주 관리도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 이런 본사와 계속 갈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신청인께서는 기재하신 사정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를 원하시는 바,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네요
가맹계약 기간 중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또는 약정 해지 사유가 있어야합니다.이러한 해지 사유가 없이 해지를 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입니다.
통상은 가맹계약서에 약정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사정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가맹계약서를 검토해봐야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맹계약에 약정해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무조건 해지할 수 있지는 않고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효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정 해지의 경우 가맹사업법상에는 해지사유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민법 등 다른 법에 의하여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상권분석 오류의 내용과 중대성을 살펴보고 계약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면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이 0원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가맹계약의 취소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정은 기재사실만으로 판단히기는 어렵고, 가맹본부의 귀책성,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