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1개월된 알바 해고 가능할가요?

Q

고용보험 가입한 주15미만 근로자인데 일을 자주 빠져서 해고하려합니다 업장에 아무런 불이익 없을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 여부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 대한 리스크 판단은 초단시간근로자/단시간근로자/통상근로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1개월 정도된 근로자라고 하니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개월 미만 근속자이기 때문임). (2) 해당 직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이지만(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서면통보(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적시된) 및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3)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2)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해고통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직원의 사정도 고려하여 즉시 해고는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귀사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추후 질의시 상시 근로자수를 질의에 언급하셔서 맞춤형으로 답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