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성실히 장사했는데 새 임차인 구할 때마다 월세를 너무 올려 불러요

Q

이번 2022년 11월 30일이면 이 가게에서 장사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한 번 바뀌었는데, 이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나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정도 있고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올 테니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 정도 남기고 지금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30만원(부가세 별도)인 걸 28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시세도 딱 그 정도 수준인데 갑자기 56만원이나 올린다고 하니 새 임차인 구하는 것도 다 무산되고, 부동산에서도 이 가격이면 구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실제로 새 임차인을 두 번이나 주선해서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한 번은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되고, 어렵게 다시 한 명을 구해서 계약하려니까 또 월세를 크게 불러서 두 번째도 무산됐습니다. 이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주변에서 제일 먼저 열고 제일 늦게 닫으면서 휴일도 없이 일했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임차인 주선이 막히니까 정말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음에도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과 교섭했던 내용(권리금 액수), 거절의 증거 등을 준비하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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