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임대해 있는 상가의 2년 계약이 지난 8월 15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도 세입자인 본인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재작성하지 않으면 처음 작성한 전세계약서대로 2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재작성이 필요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임대인)도 세입자(임차인)도 아무런 말이 없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4일까지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