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20분씩 지각합니다.아무리 말해도 안고쳐 지는걸 봐서는 몸에 베인 습관인듯 합니다. 고용한지 20일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고해도 되나요?
지각이 잦은 직원의 해고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소되는 위험에서는 자유롭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지각이 잦다는 이유만으로는 곤란하고(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 발생 위험), 먼저 근태관리를 위해 근태기록부를 비치하여 근태관리를 하시고, 임금에서도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며, 경위서 등을 쓰게 하여 지각을 방지하도록 선행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음에도 여전히 지각을 일삼는다면 비로소 해고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