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뽑은 직원이 출근할 때마다 10분에서 20분 정도씩 늦습니다. 여러 번 얘기해도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이제 20일 정도 되었는데, 별도 절차 없이 그냥 통보만 하고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지각이 잦은 직원의 해고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인 경우에는 즉시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의 문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피소되는 위험에서는 자유롭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지각이 잦다는 이유만으로는 곤란하고(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제 발생 위험), 먼저 근태관리를 위해 근태기록부를 비치하여 근태관리를 하시고, 임금에서도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며, 경위서 등을 쓰게 하여 지각을 방지하도록 선행 조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의 여지를 부여하였음에도 여전히 지각을 일삼는다면 비로소 해고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