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하락으로 인해 인원감원
매출하락으로 인한 감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해고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그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근기법 제24조에서는 관련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 30일전에만 미리 해고예고한다면 법적인 리스크는 없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이렇듯 1)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 2) 해고회피노력 3) 해고기준 등에 대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생각보다는 까다롭게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귀사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지니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