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오류로 전화주문을 통째로 놓쳤는데 보상 하나도 안 해준대요

Q

포장이랑 배달 위주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 있던 날 저녁 8시쯤이었는데,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전화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화기 들어보면 멀쩡해서 별생각 없었는데, 손님이 직접 매장까지 찾아오셔서 전화가 안 걸린다고 알려주셔서 확인해보니 저희 쪽에서는 알 수도 없는 통신사 시스템 오류였더라고요. 통신사에 따졌더니 오류가 있었던 건 인정하는데 약관에 배상 규정이 없다면서 보상은 못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통신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콜 오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평소 콜 주문 액수와 당일 오류로 인한 감소액을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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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