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도가 크지 않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장을 인수하기 전, 대표에게 가맹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수십 차례 요청했지만 계속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공동명의로 시작해야 한다는 대표 말을 믿고 돈부터 먼저 보내고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표가 여러 매장을 운영 중이라던 말도, 바닥권리금이 있다는 말도 전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인근 시세와 시설 상태를 따져보니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계약서조차 없던 상황이라 그때부터 사기가 아닌가 의심은 했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매장에서 2km 떨어진 곳에 대표 지인이 똑같은 상호로 카페를 새로 열었습니다. 가격이나 메뉴 구성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직접 개발한 메뉴들을 그대로 베끼고 있고, 특히 배달의민족 배달 가능 지역이 저와 완전히 겹쳐서 매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경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면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시세, 시실비 등 기망행위로 과다하게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