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첫 채용, 준비할 서류와 세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Q

단기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처음 채용하려고 하는데, 세금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 선뜻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와 세금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첫 알바 고용과 관련된 서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구인광고 등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이행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그 후엔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동의서, 업종이 음식업 관련이면 소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주민등록등본(세무신고 등 위해)을 요구하시면 되고,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를 통해 4대 보험 성립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4) 국세청에도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 (nts.go.kr))를 거치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추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하니(미이행시 과태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 관련 링크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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