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근무에 30분 휴게 들어가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무시간이 5시간인데, 중간에 30분의 무급 휴게시간이 들어갑니다. 이 경우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임금 계산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시업시간이 예로 09시이고 종업시간이 14시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 따라서 임금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한 4.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계산하시면 되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위의 경우 주4일 이상 근로할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도 책정하여 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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