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아르바이트 5시간이면 30분 무급휴식인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바생의 임금 계산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하면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시업시간이 예로 09시이고 종업시간이 14시라면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3) 따라서 임금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한 4.5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계산하시면 되고,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위의 경우 주4일 이상 근로할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도 책정하여 임금에 반영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