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하루일하고 말없이 그만두고 일당 달라고 문자 왔습니다 하루일할때 망가트린 집기를 빼고 시급계산해도 되나요?
임금과 파손된 집기의 손해액과 상계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로 발생한 손해액과 상계처리는 하지 못합니다. 즉, 임금과 별개로 생각하시고 임금은 기한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물론 집기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손해발생액 등이 증빙되면 별도의 민사상 조치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합의를 통한 상계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계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계처리하면 노동법령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