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첫날 근무를 하고서 아무 말 없이 그만두더니, 문자로 그날 일당을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던 그날 매장 집기를 파손했는데, 그 수리비를 시급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과 파손된 집기의 손해액과 상계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은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고의/과실 여부로 발생한 손해액과 상계처리는 하지 못합니다. 즉, 임금과 별개로 생각하시고 임금은 기한내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물론 집기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아니라 별도로 다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손해발생액 등이 증빙되면 별도의 민사상 조치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합의를 통한 상계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상계계약이 아닌 임의로 상계처리하면 노동법령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