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가게 운영하다가 몸이 힘들어서 알바를 뽑았는데,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무단으로 7일이나 빠졌어요. 결국 해고 통보했는데, 저도 알바 해본 입장이라 좋게 끝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실업급여 달라면서 태도가 영 좋지 않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얘기만 나와서 실제로 어떤지 여쭤봅니다.
무단결근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으로 발생한 인건비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제기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