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리모델링하느라 약 한 달가량 영업을 쉬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다시 출근할 직원들에게 이 휴업 기간의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업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리모델링으로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는 일종의 휴업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기법 제46조를 보면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에 이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는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