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직원이나 알바고용시 수습기간중 해고 문의

Q

수습기간중 해고시 월급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중에도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수습기간중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급여의 80%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면 80%지급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유예를 질의를 한 부분은 수습부적격통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므로 입사일로 부터 해고시점까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이외에도다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