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중인 직원 자를 때 월급이랑 한 달 예고기간, 어떻게 처리하나요

Q

수습 기간 중인 직원을 내보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월급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습 중이어도 한 달 정도 미리 알려줘야 하는 예고 기간이라는 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민승기 노무사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수습기간중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예컨대 급여의 80%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면 80%지급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유예를 질의를 한 부분은 수습부적격통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므로 입사일로 부터 해고시점까지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이외에도다 부당해고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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