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일, 하루 7시간 일하는 직원도 주휴수당 대상인가요

Q

저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일주일에 3일,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무형태의 직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3일 근로하는 직원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에 무관하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이 개근한 주에 인정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2) 즉, 주 근로일이 주5일이어야 하는 요건은 없으며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3일 근로자라도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3) 만약 위 근로자가 주2일 근로자였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가 아니었을 것이나, 주3일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 되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인정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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