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처음 출근한 직원이 2시간 정도 근무한 뒤, 내일부터는 나오지 못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한 만큼의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갑작스러운 퇴직통보한 직원에 대한 문제를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퇴직상황은 부적절하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동임에는 명백합니다.
(2) 그러나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매우 두터운 보호를 하고 있어서, 계약불이행이나 신의칙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왕에 제공한 임금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3) 무단퇴직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있다면 나중에 민사적/형사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기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니 아쉽지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지급하시고 사안을 종료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