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속기간이 총 2년 정도 됩니다. 이 중 처음 1년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고, 그 뒤 1년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서 그동안 일용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임금 신고를 해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 한다면 정확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은 2년이지만 그 기간내에서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로 파악됩니다.
(2)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퇴직전 3개월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사례의 경우에는 1년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닌 1년치만 정산하면 되고, 퇴직전 임금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예로 최초 1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월 평균 약 50만원), 그 후 1년은 15시간 이상이라면(월 평균 약 100만원) 1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약 1개월치 임금인) 퇴직금 1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개념을 설명하느라 세부적인 계산법이 아닌 개략적인 계산법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