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1년은 주 15시간 미만, 약 1년은 주15시간이상 일했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을 원치 않아 일용직 근로자로 격달에 한번씩 임금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필수로 줘야하나요?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 퇴직금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은 2년이지만 그 기간내에서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로 파악됩니다.
(2)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퇴직전 3개월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사례의 경우에는 1년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닌 1년치만 정산하면 되고, 퇴직전 임금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예로 최초 1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월 평균 약 50만원), 그 후 1년은 15시간 이상이라면(월 평균 약 100만원) 1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약 1개월치 임금인) 퇴직금 1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개념을 설명하느라 세부적인 계산법이 아닌 개략적인 계산법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