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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일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줘야하나요?

Q

2년 정도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1년은 주 15시간 미만, 약 1년은 주15시간이상 일했습니다. 본인이 4대보험에 가입을 원치 않아 일용직 근로자로 격달에 한번씩 임금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필수로 줘야하나요? 퇴직금을 줘야한다면 얼마를 줘야하는지 퇴직금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생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한 기간은 2년이지만 그 기간내에서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혼재할 경우로 파악됩니다. (2) 결론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퇴직전 3개월 기준 임금(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사례의 경우에는 1년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므로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닌 1년치만 정산하면 되고, 퇴직전 임금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예로 최초 1년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월 평균 약 50만원), 그 후 1년은 15시간 이상이라면(월 평균 약 100만원) 1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므로 (약 1개월치 임금인) 퇴직금 100만원 정도라고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개념을 설명하느라 세부적인 계산법이 아닌 개략적인 계산법으로 설명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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