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일하고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줘야하는건지?
1) 근기법 제55조에서 4시간 근로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이 길지 않아 (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휴게는 식사시간으로 활용되지만) 굳이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고, 근로자도 휴게시간 없이 3.5~4시간 근로하고 퇴근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아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 현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벌칙(2년이하 징역/2천만원이하 벌금형)도 두고 있는 이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도 그렇고) 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