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8개월 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매장을 양도양수하게 되면서 지난해 12월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다만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하게 해주기로 하고 올해 2월까지 일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기 전에 매장 인수가 진행되면서, 그 마지막 달에는 총 10일만 근무하고 관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어떻게 정산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도 별도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예고 및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2월의 특정일을 정하지 않고 2월까지 근로하라고 하였다면 최초 해고통보한 날부터 본다면 30일 이상은 유예기간을 둔 것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사견이며, 2월말까지 근로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폐업되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2) 임금은 2.10까지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 기준이라면 만근시 임금*(10일/28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만약 (1)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기울게 된다면 (2)의 임금을 지급할 때 2.28까지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사업주는 최초의 약속을 지킨 셈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