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약 8개월 근무하였고, 매장이 양도양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22년 12월에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일은 계속 해야한다고 해서 23년 2월까지는 근무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월이 안되서 매장이 넘어가게 되었고, 한달 근무 기간 중 총 1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며 해고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직원은 약 8개월 근무하였고, 매장이 양도양수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22년 12월에 구두상으로 해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일은 계속 해야한다고 해서 23년 2월까지는 근무하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2월이 안되서 매장이 넘어가게 되었고, 한달 근무 기간 중 총 10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며 해고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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