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이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1년 뒤에는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에는 세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하던데, 그래도 제가 입는 손해를 조합 등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적용됩니다.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도시정비법 규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까지 임차권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이 부여된 정비사업에만 적용되고, 수용 또는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영업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적 자치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라는 취지이므로 조합과 합의를 하셔서 영업손실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