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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후 연락두절 노동청신고 퇴직금어떻게해야하나요?

Q

2년 근무한직원입니다 갑자기 아무말없이 무단결근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6월30일까지 근무)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없었고 그렇게 한달정도를 기다리다 어쩔수없이 퇴사처리를 했습니다(8월1일 퇴사처리) 갑자기 잠적한 그직원때문에 대체일력을 구하지못해 며칠 장사를 하지못했고 그후로도 몇달간 주말장사를 포기해야했습니다 그후로도 아무연락이 없다가 6개월뒤 노동청에서 신고접수되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급여랑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며...(핸드폰이나 매장으로 전화한것도아니고 카톡으로 한번보냈다함 제 핸드폰에선 카톡받은 내역없음(핸드폰액정파손으로 핸드폰교체해서 예전 카톡 내용들 확인안됨)) 정산해줄테니 직접와서 확인하고 받아가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연락두절이 었습니다 결국엔 노동청에까지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조사하면서 들은 내용으로는 본인이 무단결근하고 연락두절한 내용들은 쏙빼고 제가 안주려고 연락안받고 급여.퇴직금을 떼먹은사람으로 신고되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반박근거와 급여정산서.퇴직금정산서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100% 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정산시 퇴사전 3개월간 지급된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직원처럼 6월말까지 근무하고 7월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되고(바로 퇴사처리못해 4대보험 빠져나가 마이너스 처리됨) 8월이 퇴사처리됐을경우 3개월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5월.6월.7월 인지 4월.5월.6월 인지... 그리고 제가 장사를하지못해 발생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노동청에서는 본인들은 근로자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니 민사로 하고싶으면 알아서 하시던지요 라고합니다 또 본인이 무단결근하고 연락두절한거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안줬다고 신고를 한것에대해 무고죄가 성립할수있나요?? 노동청에서는 일단 계산해서주고 해결하고 민사는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먼저 계산해서 줬다가 또연락두절하고 잠적해버리면 찾을수도 없을거같아 먼저 주기가 겁이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무단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이를 상계하고자 하더라도 노동청의 의견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노동청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할 근거도 액수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은 지급하고 나중에 민사적으로 다투어 영업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8.1에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평균임금은 5월~7월의 임금(2개월치 임금이 되겠죠)을 그 기간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기는 합니다(정상적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계산될 평균임금의 3분의2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보니 결국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6월 통상임금 기준). (3) 무고죄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의할 문제이지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단퇴직으로 영업방해한 죄를 묻는 방향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무조건 인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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