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정도 근무하던 직원이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별다른 얘기 없이 결근하더니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한 달가량 계속 연락을 시도하다가 결국 8월 1일 자로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무 연락이 없다가 반년쯤 지나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임금과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산해줄 테니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고, 결국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어 반박 자료와 정산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정산할 때 3개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5·6·7월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4·5·6월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미리 지급 의사를 밝혔음에도 결국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해 제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본인이 무단으로 연락을 끊어놓고 마치 제가 일방적으로 미지급한 것처럼 신고한 것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무단퇴직한 직원의 퇴직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민사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이를 상계하고자 하더라도 노동청의 의견대로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노동청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할 근거도 액수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은 지급하고 나중에 민사적으로 다투어 영업손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8.1에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평균임금은 5월~7월의 임금(2개월치 임금이 되겠죠)을 그 기간일수(92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기는 합니다(정상적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계산될 평균임금의 3분의2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보니 결국 통상임금 기준으로는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6월 통상임금 기준).
(3) 무고죄 여부는 변호사님과 상의할 문제이지만 성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무단퇴직으로 영업방해한 죄를 묻는 방향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무조건 인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