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무한직원입니다 갑자기 아무말없이 무단결근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6월30일까지 근무) 아무리 연락해도 답이없었고 그렇게 한달정도를 기다리다 어쩔수없이 퇴사처리를 했습니다(8월1일 퇴사처리) 갑자기 잠적한 그직원때문에 대체일력을 구하지못해 며칠 장사를 하지못했고 그후로도 몇달간 주말장사를 포기해야했습니다 그후로도 아무연락이 없다가 6개월뒤 노동청에서 신고접수되었다며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지않고 일방적으로 급여랑 퇴직금을 주지않았다며...(핸드폰이나 매장으로 전화한것도아니고 카톡으로 한번보냈다함 제 핸드폰에선 카톡받은 내역없음(핸드폰액정파손으로 핸드폰교체해서 예전 카톡 내용들 확인안됨)) 정산해줄테니 직접와서 확인하고 받아가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연락두절이 었습니다 결국엔 노동청에까지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조사하면서 들은 내용으로는 본인이 무단결근하고 연락두절한 내용들은 쏙빼고 제가 안주려고 연락안받고 급여.퇴직금을 떼먹은사람으로 신고되있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반박근거와 급여정산서.퇴직금정산서 제출하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정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100% 다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정산시 퇴사전 3개월간 지급된임금으로 계산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직원처럼 6월말까지 근무하고 7월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되고(바로 퇴사처리못해 4대보험 빠져나가 마이너스 처리됨) 8월이 퇴사처리됐을경우 3개월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5월.6월.7월 인지 4월.5월.6월 인지... 그리고 제가 장사를하지못해 발생한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노동청에서는 본인들은 근로자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니 민사로 하고싶으면 알아서 하시던지요 라고합니다 또 본인이 무단결근하고 연락두절한거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안줬다고 신고를 한것에대해 무고죄가 성립할수있나요?? 노동청에서는 일단 계산해서주고 해결하고 민사는 알아서 하라고하는데 먼저 계산해서 줬다가 또연락두절하고 잠적해버리면 찾을수도 없을거같아 먼저 주기가 겁이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