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를 못하는 주방장을 2일근무하고 1일은 휴무인데 급여지급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주방장의 임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방장의 임금을 어떻게 주시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은 약간 다릅니다.
(2) 고정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12월 중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고정임금*(3일/31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속일수 및 총일수에는 휴일/휴무 등도 포함합니다).
(3) 만약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2일간 근로한 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시~06시)가 존재한다면 이 부분을 가산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