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조기 퇴사 시 근무일수별 임금 계산 방법

Q

새로 채용한 조리사가 실력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근무 이틀째 만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하루는 쉬는 날이 끼어 있었는데, 이럴 때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월급으로 정했을 때와 시급으로 정했을 때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산정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방장의 임금 산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방장의 임금을 어떻게 주시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은 약간 다릅니다. (2) 고정월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12월 중에 발생한 상황이라면 고정임금*(3일/31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근속일수 및 총일수에는 휴일/휴무 등도 포함합니다). (3) 만약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2일간 근로한 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되,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시~06시)가 존재한다면 이 부분을 가산한 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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