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매장을 운영하다 최근 직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하루 11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되 중간에 2시간 휴게를 주고 있어서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이고, 주 6일 나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시급×9시간×6일'에 주휴수당까지 하루치인 9시간분을 얹어 지급해왔는데, 최근 아는 사람이 "주 40시간 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매장 사정으로 하루 쉬게 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이상의 주휴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위 직원의 경우 주40시간초과 근로자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주휴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것과 근로자의 사정으로 쉬는 것은 다릅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은 정상적으로 8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 주휴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