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수는 1명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21시까지 이고 사이에 휴식시간 2시간을 부여해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에 한주에 6일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책정방법은 시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급 × 9시간 × 6일 + 주휴수당으로 9시간치의 일당을 합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왜 9시간을 주냐면서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으로도 제 상황과는 맞는 답안들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않으면 줄 의무가 없다는데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주었는데 이것도 서로 말이 달라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