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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문의?

Q

현재 직원수는 1명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21시까지 이고 사이에 휴식시간 2시간을 부여해서 실 근무시간은 9시간에 한주에 6일을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여 책정방법은 시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시급 × 9시간 × 6일 + 주휴수당으로 9시간치의 일당을 합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왜 9시간을 주냐면서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8시간을 주면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인터넷으로도 제 상황과는 맞는 답안들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지 않으면 줄 의무가 없다는데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날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주었는데 이것도 서로 말이 달라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8시간*(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다만,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이상의 주휴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위 직원의 경우 주40시간초과 근로자이므로 9시간이 아니라 8시간만 주휴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3)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것과 근로자의 사정으로 쉬는 것은 다릅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주휴시간은 정상적으로 8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는 경우에 주휴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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