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틀만 나와서 하루 7시간 30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있는데, 합치면 주 15시간이 됩니다. 이 정도 스케줄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지급한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7.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인정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2) 따라서 7.5시간+7.5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 인정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으로 7.5시간분 임금이 아니라 3시간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휴게시간은 제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