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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마다 재계약조건으로 직원 알바채용

Q

사람을 쓰다가 속마음을 모르니 변태.도둑놈.저에게 돈을바라고 무고한데신고 더군다나 오토바이 매장 훔쳐가고 잠수타더니 되려저를 노동청에 고소하는등 제가 결국 자살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던과거 ㅡㅡㅡ 새로 사람을 쓰려고하는데요 사람도무섭지만.해고라고말하는게 더힘든건사실입니다 알바.월급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한달 단위로 재계약하며 재계약안되면 자동퇴사입니다 라고적고 계약작성하고 일하면 자동으로다음날부터 안나오게하고 자동퇴사인가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퇴사시 월급에 주15일이상일한수당.퇴직금포함되어 매달 준다고 적을건데 돈은 따로주는것은 없어도 되나요? 세상에 악인이 헛점을 틈타 사람 죽일려는 사람많아서 제가장사하는 소소한재미로 사는것을 죽일듯 방해하는 악한인간으로부터 견고하게 해서 내가게를 지켜 악한틈 안타게하고싶어요 장사하며 인간들 디여 놀라서 죽을려고까지 하다10년쓰고 죽기전에 사람안쓴다하여 20년사람안쓰고 혼자하다 다시 써보려는데 법이너무 어렵네요.무식해서 또당할까 무섭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임금지급의 문제 등을 진단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앞선 질문을 하셨던 사장님 같습니다. 임금내에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은 생략하고, 한달 단위 재계약 관련된 부분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계약기간을 1개월단위로 시작일과 종기일을 두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을 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생겨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고) 이를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3) 다만, 귀사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기 30일 이상의 기간만 부여하기만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서도 벗어나므로 원하시는 계약종료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4)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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