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재계약 조항으로 자동 퇴사 처리,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Q

예전에 직원 문제로 정말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사람을 뽑을 때는 처음부터 확실히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을 한 달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약서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다음 달부터 안 나오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같은 항목을 매달 월급에 미리 나눠 넣어 지급하고 퇴직 시 별도로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람 뽑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만두게 하는 말을 꺼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애초에 계약서 단계에서 분쟁 소지를 없애두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임금지급의 문제 등을 진단하고자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앞선 질문을 하셨던 사장님 같습니다. 임금내에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렸으니 이 부분은 생략하고, 한달 단위 재계약 관련된 부분만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계약기간을 1개월단위로 시작일과 종기일을 두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을 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갱신기대권이라는 것이 생겨 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근로관계 종료로 보지 않고) 이를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3) 다만, 귀사의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퇴직하기 30일 이상의 기간만 부여하기만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에서도 벗어나므로 원하시는 계약종료를 무리없이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4) 먼저 사업장의 규모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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