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작년 여름 개인적인 사고로 다쳐서 약 45일 정도 출근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조만간 입사한 지 만 1년이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일한 날수만 따지면 1년이 채 안 되는 셈인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즉,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었다면 단절된 기간부터 다시 계속근로요건을 기산하게 됩니다.
(2) 사안과 같이 부상으로 근로에 투입되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내년 2월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부상으로 근로관계가 일단락되고,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4) 부상을 병가기간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부상기간마저 근속기간에 합산되어 내년 2월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