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지난 여름에 개인적인 취미생활로 부상을 입어서 1개월 보름 정도 일을 안 했었습니다. 올해 2월로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혼자 계산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만기근로 일수거가 1년이 안되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즉,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었다면 단절된 기간부터 다시 계속근로요건을 기산하게 됩니다.
(2) 사안과 같이 부상으로 근로에 투입되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내년 2월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부상으로 근로관계가 일단락되고, 다시 재입사한 것으로 취급한다면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4) 부상을 병가기간으로 보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면 근로는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이어서 그 부상기간마저 근속기간에 합산되어 내년 2월에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