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원이 11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년도 8월 양수도를 하였고 퇴직예정 직원은 1년이상 근무한 상황입니다. 해당직원은 8월까지 주 15시간이상 근무 하였으나 9월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였는데 이 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양도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그대로 이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의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3) 위 직원의 입사연월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단순히 입사한 때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직중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4주 평균)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 대상이 되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