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에 매장을 인수해서 운영 중입니다. 인수 전부터 근무해온 직원이 있는데 근속 기간은 1년이 넘었습니다. 이 직원은 8월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9월부터는 사정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이 줄었고, 오는 11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발생 및 지급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라면 양도전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그대로 이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다만, 퇴직금의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기간이 1년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은 아닙니다.
(3) 위 직원의 입사연월일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단순히 입사한 때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직중 소정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기간(4주 평균)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상이 되어야만 퇴직금 대상이 되니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