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사장님이 이어받아 영업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130만 원으로 올려 받겠다고 합니다. 기존 임차인인 제 차임을 기준으로 5% 상한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건물 위층이 주거용인데 새벽 시간대 영업 때문에 시끄럽다며 아예 영업을 하지 말라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이 부분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규임차인에 대한 차임 인상, 영업시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차임 인상 5%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차임과 상관없이 차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영업으로 상가 위 주택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에 영업시간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 양해가 있었는지,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수인한도를 넘어 생활방해를 초래하는 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