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때 잠깐 지인이 와서 무급으로 도와주는 것도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
지인의 무급 근로의 상시 근로자수 편입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근로의사도 있어야 하지만 근로의 댓가를 지급받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단 무급으로 잠시 일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호의관계로 볼 것이지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로 볼 것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수에 편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상시 근로자수 판단시 사장님, 파견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