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총 1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원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필수로 해야할까요??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4주 평균)이면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결근없이 출근할 경우(개근)에 인정되는 수당입니다.
(2) 언급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니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3)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수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