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50시간 근무자 급여, 최저임금 맞나요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직원 한 명이 주 5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총 50시간을 근무하는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세전 252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정한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 제외 주50시간 근로라면 주당 8시간의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임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2) 계산을 해 본다면 (주50시간+주8시간주휴)*4.345주*9160원=약 231만원 정도가 2022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을 적용한 월 임금입니다(세전). (3) 언급하신 월252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9160원 최저시급이 아닌) 1만원으로 책정하여 계산된 금전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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