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실수로 손님 가방이 바뀌어서 물어준 300만 원, 되찾을 수 있을까요

Q

5월 말에 저희 직원이 A손님 가방을 B손님 걸로 착각해서 계산 끝나고 나가는 B손님한테 줘버렸어요. B손님도 술 취해서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가져갔고요.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손님이랑은 가방값 250만 원에 안에 든 지갑·에어팟·현금 등 50만 원 합쳐서 총 300만 원(제가 100만 원, 직원이 200만 원 부담하기로 각서 쓰고 4개월간 월급에서 50만 원씩 떼기로 해서 5, 6월분은 이미 공제해서 지급함)으로 합의했고, 7월 안에 가방 찾으면 전액 돌려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7월 중순에 경찰한테서 가방 찾았다는 연락이 와서 A손님한테 알렸더니, 사실 B손님이 처음엔 형사한테 버렸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인 C한테 쓰라고 줬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C씨는 나중에 자수했는데 가방 속 물건은 다 버렸다고 하고, 지금 A손님이랑 C씨가 합의 중이라는데 A손님은 이미 받은 300만 원을 다 써버려서 합의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기다려 달라 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9월 중순에 다시 물어봤더니, A손님이 C씨한테 가방 찾았는데도 300만 원을 요구해서 C씨가 합의 못 하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해서 결국 검찰로 넘어갔대요. C씨가 합의 안 해주니까 자기도 300만 원을 못 돌려준다는 입장이고요. 참고로 그 직원은 8월 말에 퇴사했는데 마지막 급여도 아직 못 줬어요. 이런 상황에서 A손님한테 준 300만 원 돌려받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가게에 배상책임보험은 안 들어놨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고객 분실물 배상 책임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A손님에게 지급한 금원은 돌려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가져간 사람을 찾았고, 그로 인해 별도의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심지어 돈을 다 써버렸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거절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시거나, 급여를 미지급한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칫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있으니, 손님에게 신속히 조치하시고 급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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