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운영한 지 1년째인데 적자가 누적되어 2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가맹계약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가맹점주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고,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에 대한 위약금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도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가맹계약 만료 전 계약 해지시 제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뿐이며, 계약 해지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기간 만료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