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년이 채 안 돼서 그만두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1년 미만 근속 직원의 퇴직금 지급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요건은 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인정됩니다.
(2) 1년 미만 근속하고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 지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근로하다가 퇴직/재입사를 반복하여 계속근로가 되지 않고 단절된 근로자도 그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