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 1명인데 이마저도 줄여야 할것 같은 상황이고 퇴직금도 못줄것 같은데요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하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한다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면 결국 근로자는 노동청 신고 및 간이대지급금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되면 오히려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행사가 들어 올 우려가 있어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음을 근로자도 알고 있을테니 근로자와 잘 협의하시어 퇴직금액수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면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꼭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