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다른 직원들이랑 자주 부딪히는 직원 한 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 예고는 서면으로 전달할 예정이에요. 이 직원이 예고 통보 받고 30일을 다 채우고 나가면 실업급여 요건이 될 텐데, 만약 기분 나쁘다고 30일 안 채우고 무단결근하거나 스스로 그만둬 버리면 그땐 실업급여 자격도 안 되는 게 맞나요?
실업급여는 무엇보다도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사유가 중요합니다."위에서 말씀하신 30일 전 해고예고를 진행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그 기간동안 원치 아니하여 퇴사한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향후 자세한 대화내용을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제공한 워딩으로만 볼 때는 그 전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여지는 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닐 수 있고, 사업주 무단결근 등에 의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여 사업주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고예고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한다면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