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잦은 불화 등 이유로 직원 1명을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고 예고 통보는 서면으로 전달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통보를 받고 30일을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되겠지만, 만약 해당 직원이 불쾌하다는 사유로 30일을 채우지 않고 본인이 무단결근 또는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 자격도 안 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의 잦은 불화 등 이유로 직원 1명을 해고 하려고 합니다. 해고 예고 통보는 서면으로 전달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이 해고 예고 통보를 받고 30일을 채우고 퇴사하게 되면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이 되겠지만, 만약 해당 직원이 불쾌하다는 사유로 30일을 채우지 않고 본인이 무단결근 또는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 자격도 안 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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