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미리 구해서 가게를 넘기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매달 12일에 월세를 냈고, 새로운 임차인은 11월 1일부터 입주하기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중개할 때 11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이틀치 월세는 새로운 임차인이 저에게 정산해 주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자도 깜빡하고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열이틀치 월세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만료 전 이사를 나온 경우 미리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이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한 사실을 계약서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나 증인으로 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