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매달 7일인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의 시급이 작년 12월 15일부로 만원에서 만천원으로 올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1월 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인상 전 시급인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 아닌지 헷갈립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통상임금의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언급하신대로 근기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 통상임금은 퇴직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언급하신대로 11,000원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