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로 알고 있는데, 통상임금은 "사유발생일 직전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직원이 22년 12월 15일에 급여 인상이 되고 23년 1월 1일에 퇴사했습니다. 월급 지급일은 매월 7일 입니다. 기존 시급: 10,000원 인상된 시급: 11,000원 이 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직전 임금 지급일"이 기준이면 인상된 시급 기준이 아니라, 기존 시급인 10,000원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수당이 없어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