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새로 안 쓰고 그냥 연장 영업 중인데 나중에 괜찮을까요

Q

가게 계약을 2년으로 했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났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장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건물주 분도 딱히 연장 얘기를 꺼내신 적이 없고요. 나중에 나갈 때나 영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 임차인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무시적으로 계약이 1년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최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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