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일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매주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4주 동안 첫째 주 16시간, 둘째와 셋째 주 각 12시간, 넷째 주 13시간 이런 식으로 일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를 채워야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도 만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의 퇴직금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패턴으로 4주단위로 근로가 진행된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니) 주 평균 13.25시간이라서 위 기간은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패턴이 유지된 채 1년 근속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퇴직전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추출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