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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의 퇴직금 지급에관하여

Q

안녕하세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1년이됐을경우 퇴직금지급에 대해궁금합니다. 주15시간 근무할시 퇴직금지급을해야한다고하는데요,만일 첫주는16시간 둘째주는12시간 셋째주는12시간 넷째주13시간 이렇게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을하는게맞나요? 매달 근무특성상 주15시간이 될때가있고 안될때가있거든요.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패턴으로 4주단위로 근로가 진행된다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니) 주 평균 13.25시간이라서 위 기간은 주휴수당은 물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패턴이 유지된 채 1년 근속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퇴직전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추출하여 그 기간을 합산한 결과 52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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