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의 배달앱 가격 오기재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Q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바꾸는 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등록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반년 넘게 판매되면서 매출 손해가 수백만 원대까지 쌓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아르바이트생마저 갑자기 그만둬 버려서 당장 가게 운영에도 지장이 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생긴 매출 손해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둘 다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알바가 메뉴가격을 잘못 올려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매출 감소분 전액에서 과실상계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바가 가격을 잘못 올렸더라도 6개월이상 사장님이 관리자로서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바는 통상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퇴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알바가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인하여(인과성)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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