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바꾸는 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등록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반년 넘게 판매되면서 매출 손해가 수백만 원대까지 쌓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아르바이트생마저 갑자기 그만둬 버려서 당장 가게 운영에도 지장이 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로 생긴 매출 손해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 둘 다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바가 메뉴가격을 잘못 올려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매출 감소분 전액에서 과실상계로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바가 가격을 잘못 올렸더라도 6개월이상 사장님이 관리자로서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퇴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바는 통상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퇴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알바가 일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인하여(인과성)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증명할 책임은 사장님이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