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한 지 한 달 된 아르바이트생이 일 처리가 너무 느려서 그만두게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미리 얘기해줘야 하는지, 이렇게 해고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의 해고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릴께요..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대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부당해고라도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불가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해고처리가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근태가 매우 불량하거나 직장내 질서를 매우 어지럽히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면 해고조치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일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여러번 개선의 여지를 주었지만 개선되지 않아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조치 할 경우 반드시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담긴 서면 통보를 하셔야 하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