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된 동생에게 가게 일을 맡기고 싶은데, 지금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바로 오늘부터 그만 나오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알바의 즉시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사유는 일반 정당한 해고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는 사업장 규모로 이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핵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여야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기 사유는 해고의 정당성은 없으므로 최대한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이 그나마 최선의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