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게되어 가게에서 일을 시키고 싶은데 알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만두라고 해도 되나요?
알바의 즉시해고 가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의 사유는 일반 정당한 해고 사유는 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리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하기 30일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셔야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는 사업장 규모로 이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므로 핵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보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여야 추후 분쟁이 생기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기 사유는 해고의 정당성은 없으므로 최대한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을 할 수 있도록 하심이 그나마 최선의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