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나빠져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아직 14개월 정도 남았어요. 양도양수로 내놓은 지 벌써 6개월 넘었는데, 그사이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임차인한테는 월세를 훨씬 높게 부르는 바람에 문의조차 안 들어와요. 손해 안 보고 중간에 계약 끝낼 방법이 정말 없을까요?
계약의 중도해지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된 계약인 경우에는 해지 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계약인 경우에는 중도해지 사유가 있거나 합의해지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경우 예외조항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