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 휴무·직원 조퇴 시 급여 처리 (5인 미만)

Q

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 첫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아예 문을 닫고 쉰 적이 있는데 그날도 직원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둘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그만큼 월급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기상악화로 인한 휴업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은 물론 주휴수당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출근은 하였으나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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