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식당을 운영합니다. 첫째,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하루 아예 문을 닫고 쉰 적이 있는데 그날도 직원 월급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둘째,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그만큼 월급에서 빼고 줘도 되나요?
기상악화로 인한 휴업시 임금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 유급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별도의 임금 부담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은 물론 주휴수당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출근은 하였으나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