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이고 제가 일하다 다쳐서 영업을 장기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원은 퇴사하지 안았고 도의상 두달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꼭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다려준 직원에게는 감사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좋지않아 직원과 조율을 해볼까합니다
장기 영업중단에 따른 직원 임금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기법 제46조에 휴업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그간 2개월 임금도 사실 평균임금의 70%만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었고,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법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제2항의 경우를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대 휴업수당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판정을 받아 낼 수도 있으니 근로자와 적당한 선에서 조율해 보시고, 이직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근로자가 잔류를 원한다면 휴업수당을 적당한 선에서 조율해 보시고, 잘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